클리어TV1644.4212
목록으로

상담 뒤 월급이나 빚 잔액이 바뀌었습니다. 예상 변제금도 달라지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지난달 상담을 받고 예상 변제금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회사에서 급여가 조금 올랐고, 그사이 일부 대출은 잔액이 줄었습니다. 상담 때 들은 금액이 그대로인지,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뀐 사실은 숨기지 말고 자료와 함께 바로 알려 주세요

상담 때 안내받은 금액은 그때 확인한 소득·가족·재산·빚을 전제로 한 예상치입니다. 그 전제가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주로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빚 잔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갚게 되는지와 관련이 큽니다. 또 신청 전인지, 신청 뒤 인가 전인지, 인가 뒤인지에 따라 반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 무엇이 월 변제금을 움직이나

2. 생계비 기준도 해마다 바뀝니다

법은 생계비를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나이·수, 사는 지역, 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4호). 법원 실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을 함께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의결해 2026년 1월 1일부터 자기 법원 사건에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 상담과 신청 사이 간격이 길었다면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도별 변화는 2026년 개인회생 변화 글에 정리했습니다.

3. 신청 전이라면: 최신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아직 접수 전이라면 바뀐 급여명세서, 새 부채증명서를 기준으로 예상액을 다시 뽑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 뒤 새로 대출을 받았거나 카드를 더 쓴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최근 생긴 빚은 사용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최근 생긴 대출 글). 계산기와 상담 금액이 다른 이유는 계산기와 상담 금액 글을 참고하세요.

4. 신청 뒤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을 고칩니다

채무자는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2항·제3항). 소득이 바뀌었다면 보정이나 수정 과정에서 최신 자료를 내게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목록의 금액에 이의를 내고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목록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제604조제1항).

5. 인가 뒤라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소득이나 생계비 기준이 바뀌었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절차 관리자), 채권자는 변제를 마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도 있고, 줄었다면 낮추는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가 뒤 소득 감소는 인가 후 소득 감소 글, 이직·실직은 개인회생 중 이직·실직 글에서 다룹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변제금이 특정 금액으로 낮아지거나 유지된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부양가족·재산 자료와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생계비 기준은 해마다,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서울회생법원 내용은 2025.12.31. 게시 기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04조·제610조·제614조·제6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2025.12.3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 항목(2026.9.15.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소득 기준(2026.8.31.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