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권고사직·실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를 받고 1년쯤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고,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면 개인회생이 끝나 버리는지 걱정됩니다.
이직이나 실직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으며, 소득 변화에 맞춰 알리고 필요하면 계획을 바꿉니다
법에는 ‘회사를 옮기거나 그만두면 개인회생이 끝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소득이 실제로 얼마나 바뀌는지입니다. 인가 전이면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고, 인가 후면 변경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소득 변화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안 됩니다.
1.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에 반영합니다
신청 뒤 인가 전까지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인가할 때 계획이 실제로 수행 가능한지 봅니다(제614조제1항제2호). 그래서 새 직장의 급여나 소득 공백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담 뒤 신청 전에 바뀐 경우는 상담 뒤 월급이나 빚 잔액이 바뀌었습니다를 참고하세요.
2. 인가 후 이직으로 소득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면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계속 내면 됩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권자나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관리하는 사람)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제1항). 결정문이나 변제계획에 소득 변동 보고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알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3. 권고사직·실직으로 소득이 줄거나 끊겼다면
먼저 회생위원이나 대리인에게 사정을 알리세요. 재취업했지만 급여가 줄어 낼 수 있는 돈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소득이 줄었지만 낼 수 있는 변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변경 신청서, 소명자료, 변경안을 내면 회생위원 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족이 잠시 도와주는 돈은 그 기간의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가 이어져 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중간에 끝냄)해야 합니다(제621조제1항제2호). 연체 대응은 인가 후 소득 감소·연체 글에 정리했습니다.
4. 계획을 바꾸기도 어렵다면: 특별면책
변제를 끝내지 못했어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채우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624조제2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채무자 탓이 아닌 이유로 변제를 끝내지 못했을 것
- 청산가치 이상 변제: 그때까지 채권자가 받은 돈이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경 불가능: 변제계획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할 것
서울회생법원은 비자발적 실직으로 오랫동안 소득을 잃은 경우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면책 글을 보세요.
5. 퇴직금을 받게 된다면
절차 중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빚을 갚는 데 쓰일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속합니다(제580조제1항제2호). 인가 뒤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이 채무자에게 돌아가지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제615조제2항). 퇴직금을 받기 전에 결정문과 변제계획에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기타사항 포함)
- 퇴직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권고사직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
-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 퇴직금·실업급여 수령 내역
- 지금까지의 변제금 납부 내역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절차 유지나 변경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 변화의 내용, 제출 자료, 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변경 신청 서류와 처리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0조·제614조·제615조·제619조·제621조·제6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2026.10.02. 확인), 서울회생법원 동영상 안내 – 변제계획변경 제도·특별면책 제도(2021.12.6. 게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