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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비슷한 동료보다 예상 변제금이 높습니다. 부양가족과 생활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월급이 비슷한 동료가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제 상담 예상액보다 적게 낸다고 합니다. 저는 자녀와 살고 있고 월세도 냅니다. 생활비를 더 반영하면 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지, 상담한 곳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비교할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는 말만으로 같은 변제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전·세후 수입의 구분, 상여금 등 포함 여부, 가족의 소득, 실제 지출,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의 결과는 그 사람의 조건으로 판단된 것이며 내 사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함께 사는 가족과 실제 부양 사정을 구분합니다

가족관계와 함께 누가 어느 비용을 부담하는지 정리해 주세요. 배우자나 성인 가족의 수입이 있는지, 자녀의 양육비를 실제로 누가 지급하는지 등도 상담 때 설명할 사항입니다. 가족 수만 입력했다고 그 인원에 해당하는 모든 생활비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2. 추가 지출은 항목·금액·이유를 연결해 설명합니다

월세는 계약과 이체 내역을, 지속적인 의료비는 실제 지출 내역을 연결해 정리하는 식입니다. 큰 지출이 있다는 주장과 그 지출을 변제계획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별개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관할 실무 및 개별 사정을 검토해야 하므로, 영수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반영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3. 재산 때문에 총변제액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원칙적으로 파산 시 배당될 금액에 못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됩니다. 생활비만 다시 계산해도 원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 평가가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4. 상담 금액이 다르면 계산표의 전제를 물어보세요

같은 자료를 보여주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어느 쪽은 추가 생활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다른 쪽은 확인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상 금액 옆에 이미 확인된 조건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나누어 적어달라고 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월 변제금과 함께 확인할 것

매달 낼 금액 외에 변제기간과 총변제액, 그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함께 보세요. 최저 금액을 듣는 것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질문은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소득·생활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비 기준과 법원의 판단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2항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적인 생계비 산정 기준으로 삼고 특별한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복지급여의 지급기준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클리어 계산기는 2026년 수치를 비교값으로 사용하며, 실제 부양 인원과 추가 지출의 인정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09.30. 개별 계약·증빙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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