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호사, 꼭 필요할까요? 맡는 일·비용 구성·선임 전 확인할 것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 “써야 한다면 무엇을 맡기고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이 법으로 정해진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 어디까지 혼자 할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회생은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 자료, 진술서 같은 서류를 내야 시작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법은 이 서류를 누가 써야 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신청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지점은 서류를 낸 뒤입니다.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 최근 대출의 사용처, 소득과 생활비 계산, 재산 평가가 맞는지 자료로 확인하고, 부족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보정권고). 이 요구에 기한 안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자주 나오는지는 보정권고 Q&A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개인회생 변호사가 맡는 일
변호사는 위임을 받아 법원 절차에서 대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에서는 보통 다음 일을 맡습니다.
- 빚·소득·재산을 정리하고, 법원 기준에 맞춰 월 변제금과 기간을 계산한 변제계획안 작성
- 신청서와 첨부 서류 작성·제출, 법원의 보정권고·보정명령에 대한 답변과 자료 보완
- 독촉이나 압류가 문제 될 때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채권자 이의, 채권자집회(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준비와 출석 대응,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 상담
참고로 법무사도 개인회생 사건의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은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에서 빼고 있습니다(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고르시면 됩니다.
3.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법원에 내는 돈: 인지대·송달료처럼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입니다. 금액과 계산법은 처음 몇 달 동안 드는 돈 글에 정리했습니다.
- 회생위원 보수: 법원이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법원이 정한 보수를 냅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 변호사 보수: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에 총액, 나눠 내는 방법,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를 적어 두는지 확인하세요.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비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클리어 회생계산기로 연락처 입력 없이 참고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4. 선임하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담 → 서류 모으기 → 신청 → (필요하면)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순서입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는 개인회생 단계별 길잡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는 신청 준비 길잡이에 있습니다.
5. 선임 전에 확인할 것
-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상담한 사람과 같은지
- 보정권고 대응,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 변경까지 보수에 포함되는지
- 신청 전에 하면 안 되는 일(새 대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기, 재산 처분 등)을 안내받았는지 — 신청 전 하지 말아야 할 일 참고
- 예상 월 변제금과 기간을 어떤 자료로 계산했는지 설명을 들었는지
정리
개인회생 변호사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서류와 보완 요구, 채권자 대응을 대신 맡아 절차를 끝까지 이어 가게 돕는 사람입니다. 내 소득·빚·재산이 복잡하거나 독촉·압류가 급하다면 신청 전에 한 번 상담을 받아 보고, 혼자 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절차와 비용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로, 개별 사건의 결과나 비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절차와 비용은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 대조: 2026.10.2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593조·제613조(2026.10.2. 시행본), 변호사법 제3조(2026.10.2. 시행본), 법무사법 제2조제1항제6호(2026.10.2. 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