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변제금 말고, 개인회생 처음 몇 달 동안 드는 돈은 얼마인가요?
상담에서 월 변제금이 10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소 비용도 나눠서 내야 하고 법원에 내는 돈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몰라서 신청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월 변제금만 보고 결정하면 처음 석 달이 가장 힘듭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처음 몇 달 동안 세 가지 돈이 겹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사무소 비용, 그리고 신청 두세 달 뒤부터 시작되는 변제금입니다. 상담에서 들은 월 변제금이 감당할 만해도, 사무소 비용을 나눠 내는 기간과 변제금이 시작되는 달이 겹치면 그 몇 달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계약 뒤 첫 분납부터 어렵다고 다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달마다 나갈 돈을 한 장에 적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1. 법원에 내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 3만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을 미리 냅니다.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을 내고, 1회분은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 채권자 수 | 계산 | 미리 낼 송달료 |
|---|---|---|
| 5곳 | (10 + 5×8) = 50회 × 5,500원 | 275,000원 |
| 10곳 | (10 + 10×8) = 90회 × 5,500원 | 495,000원 |
| 15곳 | (10 + 15×8) = 130회 × 5,500원 | 715,000원 |
사업을 하는 경우.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장사·사업으로 버는 사람)에게 외부 회생위원 비용으로 15만원을 추가로 내도록 안내합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이 밖에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떼는 데 드는 발급 수수료가 금융회사마다 조금씩 듭니다.
2.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많은 분이 ‘인가가 나야 변제금을 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시작됩니다.
- 신청 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앞으로 매달 얼마씩, 몇 년 갚을지 적은 계획)을 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1항).
- 계획안 제출 후 60~90일 사이: 첫 변제금을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관리 담당자) 계좌에 넣고, 이후 매달 같은 날에 넣습니다. 인가 전이라도 매달 미리 쌓아 두는 것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제3항·제11조제3항).
- 인가 뒤: 쌓아 둔 돈은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되고, 변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정리하면 신청하고 대략 두세 달 뒤부터 매달 변제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소 비용을 나눠 내는 기간이 이 시기와 겹치는지 꼭 확인하세요.
3. 사무소 비용은 나눠 낸다면 ‘겹치는 달’을 계산하세요
사무소 비용(수임료)과 나눠 내는 횟수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씩 나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변제금이 100만원이고 사무소 비용을 매달 30만원씩 나눠 낸다면, 두 돈이 겹치는 달에는 130만원이 필요합니다(설명을 위한 가상 숫자입니다).
| 시기 | 법원 비용 | 사무소 비용(분납 가정) | 변제금 |
|---|---|---|---|
| 신청하는 달 | 인지대·송달료 | 1회차 | — |
| 신청 1~2개월 | — | 2~3회차 | — |
| 신청 2~3개월 무렵 | — | 남은 회차 | 첫 적립 시작 |
| 그 이후 | — | 분납 끝 | 매달 계속 |
이 표를 내 상황의 숫자로 채워 보면, 가장 부담이 큰 달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이 표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4. 비용을 마련하려고 새로 빌리지 마세요
신청 직전의 새 대출이나 카드 돌려막기는 법원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절차가 늦어지고, 그만큼 부담도 길어집니다. 비용이 부족하다면 빌리기 전에 상담에서 분납 일정이나 신청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 안내받은 총비용에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 사무소 비용 분납 횟수와 날짜
- 내 채권자 수 기준 송달료가 얼마인지
- 첫 변제금 적립이 대략 몇 월부터인지
- 소득이 사업소득이라 추가 비용이 있는지
- 월급날과 납부일을 맞출 수 있는지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입니다. 실제 비용과 납부 시기는 법원, 채권자 수, 소득 형태,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1. 개별 사건의 법원·채권자 수·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0조·제610조·제611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 신청비용, 변제액 임치, 법원행정처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 6. 1. 시행),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