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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먹고 서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카드값을 메우려고 대출을 더 받아도 되는지, 부모님께 빌린 돈은 먼저 갚아도 되는지, 미리 예약해 둔 여행은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과 돈의 흐름을 바꾸는 행동은 멈추고, 이미 했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준비 기간에 가장 조심할 일은 재산을 옮기는 것, 특정 사람에게만 갚는 것, 갚을 계획 없이 새로 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법원이 신청이 성실한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었는지를 판단할 때 따져 보는 대상입니다. 다만 생활하며 생기는 모든 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든 금액, 이유,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준입니다.

1. 재산 명의를 옮기거나 헐값에 넘기지 마세요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리거나, 차량·보증금 명의를 바꾸거나, 시세보다 싸게 파는 일은 부인권(신청 전 거래의 효력을 없애고 재산을 되돌리는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391조). 모든 명의 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 경위와 가격, 대금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숨기지 말고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준비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신청 직전에 집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면 문제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2.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절차입니다. 어려워진 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그 변제가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391조). 대법원은 이런 변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지만, 되돌려질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 이상을 갚도록 변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마1179 결정).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올려야 하는 빚입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3. 갚을 계획 없는 새 대출과 돌려막기를 멈추세요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많으면 법원이 대출 경위와 사용처 소명(설명과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는 법이 정한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제7호). 최근 생긴 빚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최근 몇 달 사이 생긴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독촉과 압류가 걱정된다면 새 대출보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법원이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는 명령) 등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제593조). 독촉 대응은 독촉 전화와 우편이 계속 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4. 큰 지출은 규모·재원·목적을 먼저 따져 보세요

여행이나 경조사 지출 자체가 곧바로 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린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비싼 물건을 사면 빚이 생긴 경위와 성실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미리 결제한 일정이라면 결제 시점과 돈의 출처를 남겨 두세요. 법원이 출입국 기록을 보는 이유는 개인회생에 출입국 기록은 왜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5. 소득과 통장을 숨기지 마세요

신청서에 붙이는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은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제589조제2항). 허위로 작성하면 기각 사유이고(제595조제2호), 인가 뒤라도 재산·소득을 숨겨 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제1항제3호).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통장 내역 정리는 통장 내역 준비에 관한 길잡이를 참고하세요.

6. 법원 연락과 보정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서를 낸 뒤에도 법원은 보정권고(서류를 고치거나 더 내라는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제2호). 접수하는 순간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준비 중이나 신청 후 소득·재산에 바뀐 사정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담당자와 절차에 맞게 보완하세요. 보정 대응은 보정권고 Q&A에서 다룹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행동이 문제없다거나 인가된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거래와 지출의 경위, 제출 자료,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부인 대상 여부와 기각·폐지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제584조·제589조·제593조·제595조·제621조·제625조·제626조, 대법원 2010. 11. 30.자 2010마1179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류심사와 보정(2026.9.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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