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출입국 기록은 왜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더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내라는 보정 요청이 왔습니다. 해외에 재산도 없고 몇 번 여행을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왜 이런 서류를 내야 하는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요청 자체가 의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과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해외에 머문 기간과 횟수를 보여 주는 공문서라서 이 조사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해외재산을 숨겼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절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바로 발급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원이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근거
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2조제1항제1호).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나 회생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변제계획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법은 개인회생재단(빚을 갚는 데 쓰일 수 있는 재산의 범위)을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절차 중 취득한 재산·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580조제1항). 국내 재산과 해외 재산을 나누지 않습니다.
2. 출입국 기록으로 무엇을 확인하나
요청하는지, 몇 년 치를 내야 하는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와 소득: 해외에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소득과 남은 재산
- 지출 흐름: 신고한 생활비·지출과 여행 비용이 서로 맞는지
- 해외 재산 여부: 해외 계좌나 재산이 있을 가능성
- 실제 생활 근거지: 신고한 주소와 실제 생활 사정
3. 발급 방법과 비용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시군구·읍면동 등 기관을 방문하면 1통에 2,000원이고, 처리 기간은 즉시입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때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정부24, 2026.10.02. 확인). 법원이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 기간을 맞춰야 합니다.
4. 기한을 넘기면 생길 수 있는 일
개시결정 전이라면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을 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제2호). 개시결정 후에도 같은 사유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제2항제1호). 바로 기각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발급이나 소명 자료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담당자와 상의해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늘려 줄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보정 요청에 답하는 방법은 보정권고 글을 참고하세요.
5.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입국 기록에 해외 체류가 나오면 목적과 비용 출처를 짧고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 여행: 비용을 낸 카드·계좌 내역, 다른 사람이 비용을 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출장: 회사의 출장 확인 자료
- 해외 근무·체류: 그 기간의 소득 자료와 해외 계좌·재산 정리 내역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꾸미면 신청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정리하는 방법은 통장 내역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법원의 보정 요청서(요구한 기간과 제출기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해외 체류 기간의 비용 결제 내역
- 해외 근무가 있었다면 그 기간의 소득·계좌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보정 통과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제출 자료와 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출입국 기록 요청 여부와 요구 기간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95조·제602조·제6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02조(2026.10.02. 확인), 정부2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안내(2026.10.02.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서류심사·보정(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