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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집 자금출처부터 신청 후 이직까지, 세 차례 보정 끝에 개시결정 받은 40대 엄마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과 결과 표시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엄마로, 교육 분야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은 약 280만원이었고, 빚은 카드회사와 저축은행 등 여러 곳에 약 9천만원이었습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친정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결혼 뒤 분가해서는 한동안 외벌이로 살림을 꾸려야 했고, 모자란 생활비를 약관대출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메웠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는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로 옮겨 가며 대환을 거듭했고, 결국 돌려막기로도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태신은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해, 일주일 만에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을 막았습니다.

신청 뒤 절차는 길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세 차례 보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최근 대출의 사용처와 큰 이체·카드 거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어 가족이 사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어떤 돈으로 샀는지, 빚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청 뒤 일터를 옮긴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새 직장의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소득이나 직장이 바뀌면 신고하겠다는 조항을 계획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의뢰인의 재산으로 평가되면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배우자 명의 집의 자금출처 소명
태신은 집이 시댁의 지원과 배우자 명의 대출로 마련된 것이고, 당시 의뢰인은 육아로 소득이 없었다는 점을 진술서와 자료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은 배우자가 혼자 마련한 재산(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을 산 지 오래되어 채권자가 이를 되돌려 달라고 다툴 수 있는 기간도 이미 지났다는 점, 배우자 역시 비슷한 소득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2. 최근 대출과 거래 내역 정리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도표로 정리하고, 가족 명의 카드를 빌려 쓰고 그 대금을 보낸 내역도 숨기지 않고 밝혀 해당 카드의 거래내역까지 냈습니다. 배우자 소득 자료도 제출했고, 빚이 늘어난 경위는 의뢰인이 직접 쓴 경위서로 설명했습니다. 서면마다 다르게 적혀 있던 근무기간은 착오를 바로잡아 정리했고, 지금 직장은 근속이 짧아 따로 잡을 퇴직금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3. 이직 후 급여로 계획 수정
새 직장의 근무현황 진술서와 급여 자료를 내고, 새 급여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계획을 고쳤습니다. 급여가 조금 줄어든 만큼 월 변제금도 그에 맞춰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신고 조항은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 왔고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보정서를 냈습니다.

4. 절차 지연에는 속행 요청
심리가 한동안 멈추자 속행요청서를 내 절차를 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권 계좌 잔고는 요구대로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었고,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거나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을 때마다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쳐, 개시 전에만 세 차례 수정안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9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36개월(총 약 1,380만원)
· 탕감률: 약 85%(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세 번째 보정서를 낸 지 8일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는 약 9개월 반 만이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고, 배우자 명의 집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목록이 바뀐 부분도 두 차례 더 고쳐 냈고, 앞으로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최종 승인 절차가 이어집니다.

▲ 배우자 명의 집 자금출처를 자료로 소명
▲ 신청 후 이직에 맞춰 소득을 다시 계산한 계획 제출
▲ 세 차례 보정을 모두 마쳐 개시결정

요약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법원은 그 집이 사실상 신청인의 재산인지 따져 봅니다. 이때는 누가 어떤 돈으로 샀는지, 그 무렵 신청인에게 소득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뒤 직장을 옮겼다면 새 급여로 계획을 바로 고쳐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 월 변제금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여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이 곧 부담을 맞추는 길입니다. 심리가 길어질 때는 속행을 요청해 절차를 이어 가야 합니다. 의뢰인은 긴 보정 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을 받아, 두 아이를 키우며 3년 동안 빚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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