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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건강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요? 먼저 갚는 빚 정리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다 접으면서 카드빚과 대출이 쌓였습니다. 그 사이 종합소득세와 지역 건강보험료도 몇 달씩 밀렸고, 최근에는 체납 독촉장과 통장 압류 예고 통지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카드빚처럼 줄어드나요, 아니면 따로 다 내야 하나요?

세금·건강보험료는 줄어들지 않고,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 먼저 갚는 빚으로 다룹니다.

개인회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처럼 법이 다른 빚보다 먼저 거두도록 정한 채권을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줄여서 우선채권)이라고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에 이런 우선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611조제1항제2호). 그래서 카드빚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변제기간 안에 원금 전부를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 올리면 개시결정 뒤에는 체납처분(세금 압류)도 멈추므로, 한꺼번에 낼 필요 없이 매달 변제금 안에서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1. 왜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먼저 갚는 빚인가요?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국세·지방세를 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밀리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1조제3항). 이렇게 법이 우선순위를 준 채권은 개인회생에서도 그 순위가 유지되어,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빚의 종류 전체가 궁금하다면 카드빚·보증채무·리스 위약금, 어떤 빚까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를 함께 보세요.

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 압류는 멈추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1항제4호). 다만 이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만 미칩니다(같은 항 단서). 그래서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목록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걸려 있는 압류가 어떻게 되는지는 월급·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언제, 어떻게 풀리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 목록에 올리는 세금과 따로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등 일부 세금 가운데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 됩니다(제583조제1항제2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그때그때 따로 내야 하는 채권이고, 면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625조제2항제2호). 또 개시결정 뒤에 새로 생기는 세금과 매달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과 별도로 계속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우선채권이 많으면 매달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채권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액수가 크면 그만큼 변제기간 안에 갚아야 할 몫이 커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제5항). 매달 낼 수 있는 돈(가용소득)으로 우선채권 전액을 변제기간 안에 갚을 수 없다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체납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분할 납부 중인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계획을 현실적으로 짤 수 있습니다.

또 우선채권이 있어도 청산가치(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했다고 가정한 금액) 비교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사업을 하다가 체납이 생긴 경우라면 장사가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가게를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도 참고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 체납 금액, 소득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제2호·제600조제1항제4호·제611조제1항제2호, 제5항·제614조제1항제4호·제625조제2항제2호(2026.10.2. 시행본), 국세기본법 제35조(2026.10.2. 시행본), 지방세기본법 제71조(2026.10.2. 시행본),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제85조(2026.10.8.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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