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언제, 어떻게 풀리나요?
카드값과 대출이 오래 밀리다가 회사로 법원 서류가 와서 월급 일부가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 통장도 묶여 생활비를 쓰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는지, 언제쯤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만으로는 풀리지 않고, 개시결정으로 멈춘 뒤 인가결정 때 효력을 잃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법원에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를 멈춰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법원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따른 압류는 법에 따라 멈춥니다. 다만 멈춘다는 것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압류가 완전히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제3항).
1. 신청할 때: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채권자의 변제 요구,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제1항).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중지명령을, 앞으로 있을 압류나 추심을 막으려면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신청서에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중지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압류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제3항). 그래서 압류 결정문, 회사에서 받은 압류 통지 등 서류를 신청할 때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촉이 이어지는 단계에서 할 일은 독촉 전화와 우편이 계속 옵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2. 개시결정 뒤: 압류는 멈추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절차에 묶이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체납처분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제600조제1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춥니다(제600조제2항).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중지’될 뿐,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압류된 돈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려면, 법원에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명할 수 있고, 이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00조제3항). 회사가 압류 때문에 떼어 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사건과 법원 결정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받은 안내를 그대로 대리인에게 전달하세요.
3. 인가결정 뒤: 압류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개인회생채권에 따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615조제3항).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내고, 채권자는 계획에 따라서만 돈을 받습니다. 개시부터 인가까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무엇을 지키고 확인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4. 채권자목록에 빠진 빚의 압류는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력 가운데 강제집행·변제 요구·체납처분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만 미칩니다(제600조제1항 단서). 압류한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그 압류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빠뜨렸다면 개시결정 뒤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지만,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압류 서류에 적힌 채권자 이름을 목록과 꼭 대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개시결정 뒤 빠뜨린 대출을 발견했습니다.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5. 절차와 별개로 지금도 보호되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보호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026.2.1. 시행). 압류금지 돈이 통장으로 들어와 묶였다면 그 부분의 압류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6조제2항).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생계비계좌 글 참고). 이런 장치로 당장의 생활비를 지키면서 개인회생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회사나 은행이 보낸 압류 통지서(받은 날짜 메모)
- 압류 뒤 실제로 받은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
- 묶인 통장의 거래내역과 잔액
- 압류한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 채무 목록(카드·대출·개인 채무)
-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그 고지서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중지명령이나 압류 취소, 인가 여부와 시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법원 판단과 개인의 채무·소득·재산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6. 회사가 떼어 둔 급여의 처리, 중지명령이 나오는 시기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2026.10.2. 시행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시결정(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의 인가(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