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돼도 생활비는 지키는 생계비계좌 — 언제부터, 얼마까지 보호되나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이를 줄이려고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열면, 그 계좌에 든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돈이든 250만원까지는 다 지켜진다”거나 “모든 계좌가 안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고, 다른 계좌의 보호 금액과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얼마까지,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리합니다.
1. 언제 정해지고 언제부터 시행됐나
- 법률 개정: 민사집행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법률 제20733호)되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압류할 수 없는 돈)으로 정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입니다.
- 시행령 예고: 법무부가 2025년 10월 28일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예고기간 2025.10.28.~12.8.).
- 시행령 확정: 2026년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27일 공포(대통령령 제36056호)되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얼마까지 보호되나
- 1인 1계좌: 생계비계좌는 한 사람이 하나만 열 수 있습니다.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월 입금 한도: 한 달 동안 이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입니다. 넣고 빼기를 반복해 보호 금액을 늘리지 못하도록 ‘누적’ 입금액으로 셉니다.
- 다른 계좌와 합산: 생계비계좌가 아닌 일반 예금도 1개월 생계비만큼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때 개인별 보호 한도 250만원에서 생계비계좌 예금 등을 뺀 나머지만 보호됩니다. 즉 여러 계좌로 나눈다고 보호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입금 한도를 넘는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금융회사별 안내에 따르므로, 월급을 이 계좌로 받으려면 개설할 때 처리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서 열 수 있습니다.
3. 함께 바뀐 압류금지 금액
- 급여의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1개월 생계비 기준: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 보장성보험의 만기·해약환급금: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 생계비계좌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생계비계좌는 생활비를 지키는 장치일 뿐 빚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급여 압류 자체를 멈추려면 채무조정이나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와 추심이 중지·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1항), 개시 전이라도 법원에 금지명령·중지명령(강제집행과 추심을 막아 달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는 생계비계좌도 다른 계좌와 똑같이 재산과 거래내역에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압류를 피하려고 돈을 옮겨 두는 용도로 쓰면 오히려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통장 내역 준비 안내, 신청 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를 참고하세요.
정리: 지금 확인할 것
-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생계비계좌를 열었는지
- 월급·연금이 한 달에 얼마 들어오는지, 250만원 한도를 넘는지
- 현재 걸린 압류·추심의 종류(통장, 급여, 보험)
-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할지
이 글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예금이 압류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호 범위는 계좌 상황, 압류의 종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이며, 금융회사별 입금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제246조의2,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46조(2026.2.1. 시행), 국민참여입법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2026.1.27. 공포), 정책브리핑 법무부 생계비계좌 도입(202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