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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무엇을 지키고 확인해야 하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얼마 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독촉 전화도 줄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따로 지켜야 할 일이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시결정은 출발점입니다. 변제금 적립, 법원 기한, 재산 관리가 인가까지 이어집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과 독촉이 멈추지만, 빚이 줄어든 것은 아직 아닙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계획대로 다 갚은 뒤 면책을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개시 뒤에는 변제금을 적립하고, 법원 서류의 기한을 지키고, 재산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 구분은 개시·인가·면책 구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1. 개시결정으로 달라지는 것

2. 변제금은 인가 전부터 적립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인가 전이라도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안의 날을 첫 회로 정해 매달 변제금을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절차 관리인)이 지정한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정확한 첫 납부일과 계좌는 송달받은 서류나 회생위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인가된 뒤에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제617조). 변제계획에 없는 방식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제582조).

3. 법원 서류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4. 재산과 연락처를 정직하게 관리합니다

개시 뒤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기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43조제3항). 이사나 이직, 소득 변화가 있으면 대리인에게 바로 알려 법원 대응을 함께 정하세요. 법원 서류는 송달로 오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곧바로 공유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의 누락이나 잘못 적은 부분은 채무자 책임이 없는 경우 법원 허가로 고칠 수 있지만, 인가결정 뒤에는 고칠 수 없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5. 인가 요건도 미리 알아 두세요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하며 수행 가능하고, 갚는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은지 등을 보고 인가합니다(제614조제1항). 인가되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이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제611조제4항).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인가나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변제금 적립, 기한 준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첫 납부일, 집회 방식, 보정 기한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제600조·제602조·제610조·제611조·제613조·제614조·제617조·제620조·제64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시결정(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송달 및 변제액 임치(2026.9.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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