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보증채무·리스 위약금, 어떤 빚까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카드값과 카드론이 있고, 예전에 친구 대출에 보증을 서 준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리스 차량을 반납하면서 위약금 청구도 받았습니다. 이 빚들이 모두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는지, 빠지는 빚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빚은 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하지만, ‘목록에 올리는 것’과 ‘면책되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한 돈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보고 함께 다룹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1항). 카드값, 카드론, 신용대출, 개인 간 빚, 보증채무, 이미 발생한 위약금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가 있는 빚, 세금, 법이 면책에서 뺀 빚은 따로 다룹니다. 그래서 빚의 종류마다 ‘목록에 올리는지’, ‘어떻게 갚는지’, ‘면책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1. 카드값·카드론·신용대출·개인 간 빚
담보 없는 일반 빚은 채권자목록에 올려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계획을 마치면 나머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제625조제2항). 리볼빙(카드값 일부를 다음 달로 넘기는 결제)이나 현금서비스도 담보 없는 빚이라면 같습니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도 빼지 말고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최근에 생긴 빚은 사용처 설명이 필요할 수 있어 최근 생긴 대출 글을, 불법사채는 불법사채 글을 함께 보세요.
2. 보증채무: 내가 보증인인 경우와, 남이 내 빚을 보증한 경우
- 내가 다른 사람 빚을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도 돈을 갚을 의무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다룹니다. 아직 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어도 보증 사실은 빠뜨리지 말고 알려 주세요.
- 남이 내 빚을 보증해 준 경우: 내가 면책을 받아도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25조제3항).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리스 위약금·할부: 계약을 끝냈는지,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리스 차량은 보통 리스회사 소유이고, 할부 차량은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을 끝내 반납했고 그 결과 위약금이나 정산금 청구가 생겼다면,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으로서 다른 일반 빚과 함께 목록에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계약을 유지하며 차량을 계속 쓰려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 담보 여부, 월 납입금이 생활에 필요한 범위인지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리스’라도 계약서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청구서를 함께 보여 주세요.
4. 담보 있는 빚과 세금은 다르게 다룹니다
집이나 차에 담보가 잡힌 빚은 채권자가 담보로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권리(별제권)가 있어,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만 일반 빚처럼 다룹니다(제586조, 제411조~제415조 준용). 세금처럼 법에서 먼저 갚도록 정한 채권(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도록 정해야 합니다(제611조제1항제2호). 또 원천징수 세금·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금은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재단채권(절차 밖에서 수시로 갚아야 하는 채권)이 되고(제583조제1항제2호), 이런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2호). 집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글에서 다룹니다.
5. 목록에 올려도 면책되지 않는 빚
법은 다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25조제2항).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양육비·부양료(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앞에서 본 일부 세금
면책 범위는 비면책채권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병원비는 병원비·간병비 글을 참고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카드사·금융회사별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 내역
- 보증계약서, 보증 선 대출의 현재 상황
- 리스·할부 계약서, 반납 확인서, 위약금 청구서
- 세금 체납 내역(국세·지방세)
- 벌금·과태료, 손해배상 판결, 양육비 관련 서류가 있다면 그 내용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빚이 면책된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빚이 생긴 원인과 시점, 계약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리스·할부처럼 계약이 이어지는 빚은 계약 조건과 시점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제583조·제586조·제611조·제625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결정의 효력 및 취소」(2026.8.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