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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불법대부로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어야 하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에게 소액을 빌렸습니다. 일주일마다 원금보다 큰 이자를 요구하고, 늦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이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넣으면 그대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부터 따지고, 신고와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합니다

불법사채라고 해서 개인회생에서 아예 빼 버리거나, 반대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빚으로 적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일정한 불법대부 계약은 이자 또는 원금과 이자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격과 실제로 주고받은 돈을 먼저 정리하고, 남는 채무가 있다면 사실대로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1. 개정 대부업법으로 달라진 점(2025.7.22. 시행)

금융위원회가 2025년 7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이 효력이 제한됩니다.

다만 계약을 언제 맺거나 갱신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심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은 특히 시점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2. 증거는 지금부터 남겨 두세요

상대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바뀌어도 입금 계좌 명의와 대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상대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무효 주장, 신고, 개인회생 서류 작성에 모두 쓰입니다.

3. 개인회생 서류에는 사실대로 적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알고 있는 빚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2항제1호). 불법대부의 경우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과 법적으로 갚아야 할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받은 돈과 갚은 돈을 근거로 어떻게 적을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신청을 앞두고 불법사채업자에게만 돈을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상담하세요.

4. 불법추심에는 별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제600조). 그러나 불법사채업자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촉 대응 전반은 독촉 전화와 우편이 계속 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도 다룹니다. 협박이나 폭행이 있으면 경찰(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불법대부 계약의 무효나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계약 시점과 내용, 증거,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개정 대부업법의 적용은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추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부업법(2025.7.22. 시행 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625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2025.7.15.), 찾기쉬운 생활법령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6.9.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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