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창업·폐업·업종 변경을 해도 되나요?
직장인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고 싶은데, 회생 중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자영업자는 회생 중 폐업을 했다가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더 걱정됩니다.
창업·폐업 자체를 막는 법 조항은 없지만, 계획을 계속 지킬 수 있는지와 결정문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 중 창업이나 폐업,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제계획은 신청 때의 소득을 바탕으로 짠 것입니다. 소득의 종류와 크기가 바뀌면 계획을 계속 이행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또 인가결정이나 변제계획에 재산 처분 제한이나 보고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확인하고, 바꾼 뒤에는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소득의 종류가 바뀌면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법은 개인회생 신청인을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와 영업소득자(사업소득 등 수입을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로 나눕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2호·제3호). 가용소득(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할 때 영업소득자는 영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뺍니다(같은 조 제4호). 직장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해 취업하면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와 계산 방식이 함께 바뀝니다.
2. 인가 전이라면
인가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제610조제2항). 폐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을 계획안과 소득 자료에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하므로, 폐업 뒤 소득이 끊긴 상태라면 신청 자격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제579조제1호, 제595조제1호). 자영업자의 준비는 장사가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가게를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와 자영업자·폐업자는 개인회생 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3. 인가 후 창업을 생각한다면
- 결정문 조건: 변제계획에는 인가 후 재산의 관리·처분 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제2항제3호). 내 결정문과 변제계획 기타사항에 사업 관련 보고나 제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구가 없으면 모든 사업자등록을 보고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애매하면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미리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 창업 자금: 새로 돈을 빌려 시작하면 기존 변제금과 새 빚을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인가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를 먼저 보세요.
- 초기 소득 공백: 사업 초기에 수입이 불안정해도 변제금은 정해진 날에 내야 합니다. 몇 달 치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4. 폐업이나 업종 변경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계획을 바꾸려면 변제가 끝나기 전에 변경안을 내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제619조).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변경안을 내면 회생위원이 변경 사유를 조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결정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면 채권자가 변제금을 늘려 달라는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폐업할 때 남는 재고, 장비, 임대차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재산이나 소득을 숨겨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중간에 끝남)됩니다(제621조제1항제3호).
5. 폐업 뒤 고소를 받았다면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 같은 범죄가 되는지는 실제로 한 행위, 고의, 재산 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놓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폐업, 이직, 이사 같은 생활 변화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회생 절차에서 재산과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과 폐업 사유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기한을 확인해 변호사와 대응을 상의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기타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 최근 매출·비용 자료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폐업 때 재고·장비·보증금을 처리한 내역
- 창업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절차 유지나 수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업과 소득 변화의 내용, 제출 자료, 담당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사업 관련 보고 범위는 사건별 인가결정과 변제계획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제610조·제611조·제619조·제6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2026.10.02. 확인), 서울회생법원 동영상 안내 – 변제계획변경 제도·특별면책 제도(2021.12.6. 게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의 변경·수행(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