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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폐업자는 개인회생 서류를 무엇으로 준비하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작년에 운영하던 카페를 폐업하고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생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데, 폐업한 사업에 대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폐업사실증명 한 장이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기본 서류는 같고, 사업 기간의 소득·재산과 폐업 이후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더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을 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2항). 자영업자나 폐업자는 여기에 사업 기간의 매출과 비용, 사업 재산, 폐업 사실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은 유용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지금의 소득이나 사업 재산 정리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사건,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영업소득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영업소득자의 소득 증명서류로 사업자등록증(등록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진술서를 안내합니다(2026.9.15.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을 함께 준비하면 매출 흐름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홈택스,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2. 매출과 비용은 흐름이 맞도록 정리합니다

신고한 매출과 실제 통장 입금이 다르면 법원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 배달앱 등 플랫폼 정산, 현금 매출, 계좌이체를 나눠 정리하고 재료 매입·임대료·인건비 같은 비용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인 가용소득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뺀 순수입에서 출발하므로(제579조제4호), 비용 자료가 없으면 순수입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장 정리 방법은 통장 내역 준비에 관한 길잡이를 참고하세요.

3. 사업 재산 자료도 필요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반환 내역, 시설·장비 목록과 리스·할부 계약, 재고, 받을 정산금 내역을 정리합니다. 갚는 총액은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제614조제1항제4호), 사업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폐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 장비를 팔았다면 얼마에 누구에게 팔았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4. 폐업했다면: 폐업 사실과 그 이후 소득을 따로 보여 줍니다

폐업사실증명은 폐업 사실을 확인받는 국세청 민원 서류로, 홈택스·모바일, 세무서, 무인발급기 등에서 무료로 발급됩니다(정부24 안내). 이 서류는 폐업했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지금 소득이 얼마인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제579조), 폐업 뒤 취업했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같은 급여 자료를 따로 냅니다. 사업자 등록 이력이 여러 번이라면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등)으로 이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2024년 개정법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확인된 정보가 전자문서로 등재되면 채무자가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제589조제3항·제4항). 다만 어떤 서류가 이 방식으로 확인되는지는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제출 목록을 확인하세요.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권고가 오고, 법원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제2호). 보정 대응은 보정권고 Q&A, 2026년 달라진 점은 2026년 개인회생, 무엇이 달라졌나에서 다룹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서류만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와 결과는 업종, 사업 형태, 관할 법원의 요구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제출 서류는 업종과 사건,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9조·제595조·제614조, 채무자회생규칙 제79조·제8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서류(2026.9.15. 기준), 정부24 폐업사실증명 발급 안내(소관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2025.6.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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