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이거나 인가 뒤에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1년 넘게 변제금을 빠짐없이 내고 있습니다. 이사할 일이 생겨 돈이 조금 필요한데,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과 1년이 지나면 대출이 된다는 말을 둘 다 들었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법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막지는 않지만, 새 빚은 줄지 않고 실제 대출은 금융회사 심사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일반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들지 않아 전액 갚아야 하고, 그 때문에 변제금을 못 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재산 관리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또 대출을 해 줄지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보고 정합니다. “1년 지나면 대출이 된다”는 말은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정책을 줄여 말한 것으로, 대출을 약속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 시기별로 다릅니다
- 신청 뒤 개시결정 전: 이 시기의 새 대출은 채권자목록과 신청의 성실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각 사유로 둡니다(제595조제7호). 이 시기에는 새 빚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제581조제1항). 그 뒤 받은 대출은 변제계획 밖의 빚이라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합니다.
- 인가 뒤: 재산 관리·처분 권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제580조제2항, 제611조제2항제3호). 내 사건의 인가 결정과 변제계획에 그런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이 변제를 흔들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제1항제2호). 새 대출의 매달 상환금과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또 채무자는 법원이나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절차 관리인)이 요청하면 재산과 소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제2항). 대출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세요.
3. 공공정보 조기 삭제: 지금 안내되는 기준과 확인 방법
금융위원회 2025.7.9.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용정보원에 회생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등록·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갚은 경우 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이미 회생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소급 적용은 법원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자주하는 질문은 개인회생 공공정보(1301)를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경우” 해제하고, 그 정보는 법원이 등록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일괄 적용됐는지를 밝힌 공식 자료는 없고, 법원이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보내야 반영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됐는지는 신용정보 조회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공정보가 지워져도 금융회사는 소득, 기존 대출, 자체 거래 기록 등을 따로 심사합니다. 삭제가 곧 대출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4. 돈이 급할 때 먼저 할 일
변제금 부담 자체가 문제라면 새 대출보다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세요. 변제를 마치기 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제1항).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인가 후 소득 감소 글에서 다룹니다. 서민금융 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1397)에서 본인 조건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응하지 마세요. 면책 뒤 신용 회복은 면책 뒤 신용 회복 글을 참고하세요.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 내 인가 결정·변제계획에 재산 관리나 새 채무에 관한 조건이 있는지
- 새 대출 상환금과 변제금을 함께 낼 수 있는지
- 변제계획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 지금 내 신용정보에 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남아 있는지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대출 가능 여부나 공공정보 삭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변제계획 조건과 수행 상황, 법원 판단과 금융회사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공공정보 조기 삭제는 2025.7.9. 금융위원회 발표와 한국신용정보원 현행 안내 기준이며, 개별 적용 여부와 시점은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81조·제595조·제602조·제611조·제619조·제621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7.9.) 성실상환 개인회생자 공공정보 조기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폐지(2026.9.15.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의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026.10.0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