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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운영한 시설을 접고 빚을 떠안은 60대, 네 차례 보정 끝에 개시결정과 인가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과 결과 표시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60대로, 보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는 동안 부족한 자금을 개인에게 빌려 메웠고, 코로나 시기에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시설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인건비와 밀린 사회보험료, 연금 보험료, 개인에게 빌린 돈과 금융기관 대출이 한꺼번에 남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재택으로 고객 상담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어머니와 성인 자녀와 함께 월세 집에 살았지만, 부양가족 없이 혼자 생활비를 계산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빚은 채권자 일곱 곳에 약 7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채무였습니다. 밀린 보험료에 금융기관 연체까지 겹치자 더는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도 받아 두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네 차례 보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실제로 일하는지, 어떤 일을 언제부터 하는지를 소명하라고 했고, 근무 기록으로 통화내역을 내라고 했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점을 문제 삼아 계좌로 받으라고 했고, 월세를 이유로 더 잡은 생활비는 빼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을 닫은 시설의 보증금과 비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의심받으면 계획 자체가 설 수 없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요구에 하나라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개시가 늦어지거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재택 근무의 실체를 서류로 소명
태신은 근로계약서와 소득 진술서를 내, 의뢰인이 재택으로 고객 상담과 사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택근무라 출퇴근 기록이 따로 없다는 점도 보정서로 밝혔습니다. 같은 요구가 두 번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근무 방식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답했습니다.

2. 급여를 계좌로 받고 줄어든 소득 반영
현금 급여를 지적받자 이후 급여를 계좌로 받아 입금내역을 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급여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생활비도 함께 줄이면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한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까닭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정서에 밝혀, 소득을 일부러 낮춘 것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3. 주거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올림
월세 몫의 생활비를 빼라는 권고에 대해, 가족 명의 계좌로 월세를 낸 사정을 사유서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주거비를 크게 줄여 매달 갚는 돈을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올린 계획을 다시 냈습니다. 받아들일 권고는 받아들여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린 것입니다.

4. 문을 닫은 시설의 정리 과정 소명
시설 보증금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로 정산되었고 비품은 폐기했다는 점을 임대인과의 정산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며 남은 개인 채무는 관련 서류로 채권 내용을 밝혔고, 예금도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7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40만원 × 60개월(총 약 2,190만원)
· 탕감률: 약 67%(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네 차례의 보정을 거쳐 신청 약 7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약 3개월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4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36개월 계획보다 기간은 늘었지만, 그만큼 갚는 총액도 처음보다 조금 늘어 채권자 몫이 줄지 않았습니다. 처음 신청 때는 월 약 60만원·36개월 계획이었지만, 급여가 줄어든 사정과 주거비 조정을 차례로 반영하며 지금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 재택 근무의 실체와 급여 수령 방식을 자료로 소명
▲ 주거비를 줄여 월 변제금을 올린 계획으로 개시결정
▲ 네 차례의 보정을 모두 넘어 인가결정

요약

사업을 접은 뒤 새로 취업한 경우, 법원은 그 소득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근로의 실체를 보여 주고, 급여는 계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라는 권고가 오면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계획을 다시 짜는 것이 절차를 앞당깁니다. 문을 닫은 사업장의 보증금과 비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도 미리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60대에 빚을 떠안았더라도, 의뢰인은 개인회생으로 정해진 금액만 갚아 나가며 남은 생활을 다시 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사업을 접은 뒤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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