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월 연장 권고에 맞서 36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과 인가를 받은 50대 가장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혼자 키우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한 달 수입은 약 390만원이었고, 빚은 채권자 열여섯 곳에 약 2억 2천만원으로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집은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는 곳이었는데, 월세만 1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빚이 커진 데에는 여러 사정이 겹쳤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벌어 가족의 생활비를 댔고, 배우자가 쓴 카드대금을 대신 갚느라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장례비도 대출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받아 몇 달 동안 월급이 거의 끊겼고, 새 직장을 구한 뒤에는 이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득 가운데 생활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빚은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면책) 개인회생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세 차례, 항목으로는 모두 스무 가지를 보냈습니다. 과거 대출과 퇴직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했고, 월세를 이유로 늘려 잡은 생활비를 빼라고 했으며, 부양가족 수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낸 계획으로는 원금의 10% 남짓을 갚는 데 그친다며, 갚는 비율을 높이려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라고 권고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돈을 갚으므로, 60개월 계획은 그 돈을 2년 더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내며 두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의뢰인에게는 긴 기간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중에 소득이 흔들려 변제를 이어 가지 못할 위험도 커집니다.
태신의 조력
1. 60개월 연장 권고에 판례로 대응
태신은 법이 정한 원칙적인 변제기간이 36개월이라는 점과 이에 관한 대법원 결정들을 들어,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48개월안을 내며 조율하기도 했지만, 소득 자료를 보강한 끝에 최종적으로 36개월 계획을 지켜냈습니다. 보정을 마친 뒤에는 이런 근거를 정리한 속행요청서를 따로 내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최근 급여 자료로 소득을 다시 계산
직장을 옮긴 직후라 소득 산정 기준을 두고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신은 권고사직으로 직장을 옮긴 경위와 세전·세후 급여의 차이를 설명하고, 새 직장의 최근 몇 달 치 급여를 차례로 반영해 소득을 월 약 400만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만큼 매달 갚는 돈을 올려 처음 신청 때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렸습니다.
3. 주거비 몫의 생활비 유지 요청
월세 부담이 큰 사정을 들어, 실제 월세 이체 내역과 법원의 추가 생계비 실무 기준을 근거로 주거비를 반영한 생활비를 유지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48개월안을 내며 붙였던 연장용 추가 생활비는 권고에 따라 빼면서, 꼭 필요한 주거비만 남기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종 계획도 이 생활비를 반영한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4. 사용처 소명과 부양가족 조정
대출과 퇴직금의 사용처는 도표와 금융자료로 정리하고, 개인에게 갚은 돈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성년을 앞둔 첫째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권고는 받아들이되,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몫은 추가 생활비로 반영했습니다. 개시 뒤 일부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자 채권자목록과 계획도 바로 고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2억 2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100만원 × 36개월(총 약 3,573만원)
· 탕감률: 약 8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세 차례의 보정을 거쳐 신청 약 5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고, 이후 채권자집회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100만원씩 36개월을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월 약 70만원이던 변제금은 소득을 다시 계산하면서 늘었지만, 기간은 36개월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면서도 빚에서 벗어나는 시점은 앞당긴 결과입니다.
▲ 변제기간 60개월 권고에도 36개월 계획으로 개시
▲ 새 직장의 최근 급여를 반영한 소득으로 계획 확정
▲ 주거비를 반영한 생활비를 유지한 채 개시결정, 이후 인가
요약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로 변제기간 연장을 권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고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소득 자료를 다시 정리해 갚는 돈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법이 정한 원칙과 판례를 근거로 설명하면 짧은 기간의 계획을 지킬 여지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권고는 받아들이고 다툴 부분은 근거를 갖춰 다투는 것이 절차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특히 월세처럼 실제로 나가는 주거비는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생활비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면서 3년 안에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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