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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로 불어난 카드 빚, 교육비 지적을 60개월 계획으로 풀어 개시·인가 받은 40대 엄마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과 결과 표시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는 40대 엄마입니다. 교육 상품을 방문 판매하는 영업팀장으로 일했는데,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구조라 한 달 평균 수입은 약 320만원이었습니다. 빚은 카드회사 네 곳과 캐피탈, 저축은행, 밀린 건강·연금보험료까지 약 8천만원(이자 포함)이었고, 모두 담보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빚은 아이들을 키우는 비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정해진 생활비 외에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이 맡아야 했고, 영업을 막 시작했을 때는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 메웠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방문 영업이 한동안 멈추면서 수입이 끊겼고, 카드 한도가 다 차자 저축은행 대출로 카드값을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빚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메우고 돌려막는 과정에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첫 요구에만 카드·대출 사용처, 재산, 소득, 배우자 소득 등 여러 항목이 담겼습니다. 특히 영업 실적이 나빴던 두 달의 급여가 크게 낮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고, 생활비에 넣은 자녀 교육비가 법원 기준 한도를 넘는다며 초과분을 빼고 그만큼 변제금에 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비를 기준대로 줄이면 두 자녀를 키우는 생활비가 그만큼 빠듯해집니다. 실적급이라 달마다 수입이 오르내리는 의뢰인에게는 매달 갚는 돈이 커지는 것 자체가 계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위험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교육비를 낮추고 60개월 계획으로 다시 설계
태신은 교육비를 법원이 제시한 한도보다도 낮게 줄이고, 대신 긴 기간 변제를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를 따로 잡아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달라는 추가 보정서를 냈습니다. 기간을 늘려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크게 늘리면서도, 매달 갚는 돈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춘 계획이었습니다.

2. 급여가 낮았던 달의 사정을 사유서로 소명
실적이 나빴던 달의 급여가 낮은 것은 고객의 계약 취소로 이미 받은 몫이 급여에서 공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신은 이 사정을 급여 공제 사유서로 설명했고, 소득은 1년 평균인 월 약 32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실적급은 계약이 취소되면 나중에 급여에서 빠지므로, 한 달만 보면 실제보다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3. 저축은행 대출 사용처 소명과 청산가치 반영
대출을 어디에 썼는지 묻는 요구에는 돌려막기 경위서와 거래내역을 냈습니다. 끝내 쓰임을 밝히지 못한 소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스스로 더했습니다. 두 차례 요구에 따라 보험 해약환급금도 빠짐없이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4. 배우자 자료와 계획안 형식 보완
배우자 소득 자료를 직접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보정권고에서 요구한 보험료 미납 기간 자료와 진술서도 보완해 냈습니다. 밀린 건강·연금보험료는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어서 따로 떼어 첫 회차부터 먼저 갚도록 계획을 고쳤고, 회생위원 보수와 계획안 문구도 요구대로 고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8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50만원 × 60개월(총 약 2,780만원)
· 탕감률: 약 6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교육비를 낮추고 60개월로 바꾼 계획을 낸 지 이틀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청으로부터 약 5개월 만이었습니다. 이어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시 두 달 뒤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5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처음 36개월 계획보다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이 1천만원 넘게 늘었습니다.

▲ 교육비 한도 지적에 교육비를 낮추고 60개월 계획으로 대응
▲ 실적급 소득의 들쭉날쭉한 사정을 사유서로 소명
▲ 두 차례 보정 끝에 개시결정, 이어 인가결정까지 받음

요약

생활비에 넣은 교육비가 법원 기준을 넘는다는 지적은 자녀를 키우는 채무자가 흔히 받는 요구입니다. 무작정 버티기보다 기준에 맞출 부분은 맞추고, 변제기간을 조정해 계획 전체를 다시 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기간을 늘리면 갚는 총액이 커지므로, 가계 사정에 맞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실적급처럼 수입이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낮았던 달의 사유를 자료로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권고가 여러 번 오더라도 항목마다 빠짐없이 답해 나가면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감당할 수 있는 계획으로 빚을 정리할 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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