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주된 부양자임을 소명하고 추가 생계비 삭감 권고에 맞서 개시·인가 받은 50대 가장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일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한 달에 약 500만원을 벌며 월세 집에서 배우자, 두 자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빚은 카드회사 다섯 곳과 은행·저축은행 대출 네 건을 합쳐 약 1억 1천만원이었고, 모두 담보가 없는 신용 채무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 연봉을 크게 낮춰 직장을 옮기게 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직했습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두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 생활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모자란 돈을 대출로 메웠는데, 대출 만기가 석 달 단위로 짧아지면서 만기를 막으려고 또 다른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태신은 신청과 함께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을 멈추게 하는 법원 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해, 신청 나흘 만에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두 자녀의 부양을 부부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따졌고, 1년 치 카드·계좌 거래와 최근 대출의 사용처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면서 더한 추가 생계비를 빼거나 크게 줄이라는 두 번째 권고가 왔습니다. 추가 생계비가 빠지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크게 늘어, 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5년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보정 뒤 한동안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변제를 시작할 시점도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두 자녀의 주된 부양자임을 소명
태신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는 대신, 배우자의 소득이 의뢰인의 10분의 1 남짓이라는 점을 소득 자료로 보여 주어 의뢰인이 두 자녀의 주된 부양자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기준으로 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새 직장의 급여는 급여산정표로 정리해 소득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2. 거래 내역 정리와 청산가치 반영
1년 치 카드·계좌 거래를 도표로 정리하고, 최근 대출은 생활비와 마이너스통장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끝내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청산가치가 늘어도 60개월 동안 갚는 총액이 그보다 커서 계획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3. 추가 생계비 삭감 권고에 반론
태신은 미성년 자녀 둘을 키우는 의뢰인은 법원 실무기준상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줄일 수 있는 대상이므로,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 계획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반론을 냈습니다. 자녀 교육비 등 실제 생계비 사정도 함께 설명하고 계획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권고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근거를 들어 다툰 것입니다.
4. 속행 요청과 변제 시작일 조정
개시가 늦어지자 절차를 이어 달라는 요청서(속행요청서)를 냈고, 밀린 적립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을 들어 변제 시작일을 조정했습니다. 개시 뒤 채권이 넘어가거나 명의가 바뀔 때마다 목록과 계획을 다시 고쳐 냈습니다. 개시 전후로 여덟 차례 수정안을 내면서도 월 변제금과 총액은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1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약 70만원 × 60개월(총 약 3,960만원)
· 탕감률: 약 64%(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반론을 내고 변제 시작일을 조정한 뒤, 신청 약 7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7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추가 생계비를 유지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 낸 36개월 계획보다 월 변제금은 줄었지만, 기간이 길어져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총액은 오히려 약 380만원 늘었습니다. 이어 개시 약 두 달 반 만에 법원이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까지 받았습니다.
▲ 배우자 대신 두 자녀의 주된 부양자임을 소명해 3인 가구로 계획
▲ 추가 생계비 삭감 권고에 반론을 내고 계획 수치 유지
▲ 개시 후 채권 변동까지 반영해 인가결정
요약
부양가족은 매달 갚는 돈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원은 부부가 자녀 부양을 어떻게 나누는지 묻기 때문에, 소득 자료로 주된 부양자가 누구인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생위원의 권고라 하더라도 근거를 충분히 갖춰 다툴 부분은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간을 늘리면 매달 갚는 돈이 같더라도 총액이 늘어나므로, 그만큼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설명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족의 실제 형편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계속 키우면서 5년 동안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대로 모두 갚으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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