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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해지해야 하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저는 종신보험과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데 보험을 모두 해지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그대로 둬도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때문에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을 해지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은 두 가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을 돈(해약환급금)으로, 재산으로 신고하고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매달 내는 보험료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해지할지’보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 보험 유지 여부는 보험료 납입과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는 보험료를 계속 내는지와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험료가 밀리면 약관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제금과 보험료를 함께 낼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보험계약대출(보험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2. 해약환급금은 재산으로 신고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 당시 가진 재산과 장래에 받을 권리가 계산 대상 재산(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1항). 보험을 유지하더라도 지금 해지하면 받을 해약환급금은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갚는 총액이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제1항제4호). 그래서 환급금이 크면 총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환급금이 쌓이는 상품은 특히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법이 압류를 금지한 금액은 따로 봅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제580조제3항이 준용하는 제383조제1항). 보장성보험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 기준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은 각각 250만원 이하, 사망보험금은 1천5백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종전 150만원·1천만원). 보장성보험 계약이 여러 개이면 해약환급금은 합산해 한도를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기준은 보장성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저축성 상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보험이 보장성인지, 실제 계산에서 얼마를 빼는지는 보험증권과 환급금 내역을 보고 판단하며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료는 생계비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갚는 데 쓸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579조제4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별 중간 소득)의 60%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넘는 추가 생계비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생계비와 별도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장 내용이나 납입 방식을 보험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거나 줄였다면 그 시점과 환급금 사용처를 기록해 두세요. 생계비와 부양가족은 부양가족·생계비 Q&A에서 다룹니다.

5. 자동차보험은 끊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개인회생을 이유로 이 보험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2항제5호). 보험료는 다른 생활비와 함께 감당 가능한지 봅니다. 자동차 자체는 재산으로 신고하므로 퇴직금·자동차·주식,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요?도 확인하세요.

6. 신청 직전·진행 중 해지는 기록을 남기세요

신청을 앞두고 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과 쓴 곳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 얻은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갑니다(제580조제1항제2호). 환급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주의점은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를 참고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보험 유지나 특정 변제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보험 종류와 약관, 해약환급금, 소득과 생계비,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이며, 보험의 성격과 법원 실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383조·제614조·제625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2026.2.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2025.6.2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인가(2026.9.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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