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는 돈을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회생을 새로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아직 연체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의 대부분이 카드값과 대출 상환으로 나가고, 모자란 달은 다른 대출로 메우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버티는 게 나은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나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낼 수 있는가’보다 ‘이 상태로 끝까지 갚을 수 있는가’를 따져 보세요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상환이 가능하다면 굳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번 달을 넘기는지가 아니라, 새 대출 없이 남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지금 갚는 방식과 개인회생을 했을 때의 월 변제금·기간·총액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이런 신호가 있으면 상담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환을 위해 새로 빌리는 일이 반복됨: 돌려막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빚 총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비가 늘 모자람: 월세·공과금·식비를 카드나 현금서비스로 메우고 있다면 지금 구조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 원금이 거의 줄지 않음: 매달 내는 돈의 대부분이 이자로 나가는 상태입니다.
새 대출로 버티는 동안 생긴 빚은 나중에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근 몇 달 사이 생긴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2. 개인회생에서 매달 내는 돈은 어떻게 정해지나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일정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매달 내는 돈은 지금 갚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또 갚는 총액은 재산 가치(청산가치,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제1항). 그래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이 지금 상환액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계산기는 월 80만원인데 상담에서는 6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금액을 믿어야 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3. 신청하면 이자와 독촉이 곧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모든 이자와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제596조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제600조). 그 전에도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지만(제593조), 명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이미 된 압류가 곧바로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담보대출, 면책되지 않는 채무(세금, 벌금 등)는 따로 봐야 합니다. 비면책 채무는 변제를 다 끝냈는데도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4. 다른 선택지도 함께 비교하세요
소득이 충분하지만 이자 부담이 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처럼 법원 밖 제도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의 고려사항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담 전에 납부를 임의로 끊거나,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결정은 하지 마세요. 일부에게만 갚은 돈은 나중에 부인권(불공평한 변제를 되돌리는 제도, 제584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 지금 상환액과 개인회생 예상 월 변제금·기간·총액의 비교표
- 내 재산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얼마로 잡힐 수 있는지
- 담보대출·보증채무·세금처럼 개인회생과 따로 움직이는 채무가 있는지
-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독촉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더 유리하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구성과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실제 기간과 명령의 범위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4조·제593조·제596조·제600조·제611조·제61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개관·신청자격」(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 「개인회생 신청서류·중지명령」(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