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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까지 어떤 단계가 남아 있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상담을 받고 위임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다 맡겼으니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류를 더 보내 달라는 연락만 오고 아직 법원에 접수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청까지 어떤 단계가 남았고, 저는 무엇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명은 출발점이고, 서류가 갖춰져야 법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 서명은 사건을 맡기는 약속일 뿐, 법원에 신청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소득 자료 등 여러 서류를 붙여야 하고, 관공서 서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가 모이면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그때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서명 이후의 속도는 서류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모으느냐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1. 서류 모으기: 가장 시간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주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떼 두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으니 발급 시점은 담당자 안내를 따르세요. 최근에 생긴 빚은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어, 사용처를 보여 줄 통장·카드 내역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생긴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 글과 통장 내역 글에서 다룹니다.

2.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서류가 모이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앞으로 매달 얼마를 몇 년간 갚을지 정한 계획)을 작성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상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1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제595조제4호),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안내합니다. 작성 단계에서 소득·부양가족·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연락이 올 수 있으니 바뀐 사정이 있으면 바로 알려 주세요.

3. 접수: 관할 법원, 비용, 사건번호

개인회생은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접수할 때 인지대(신청서 3만 원)와 송달료 등 비용을 미리 냅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제3호). 추심이나 압류가 급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제593조). 처음 드는 비용은 처음 몇 달 드는 돈 글, 관할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4. 접수 뒤: 보정과 개시결정

접수 뒤 법원은 서류를 심사하고, 빠지거나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권고(서류를 고치거나 보충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정한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제2호).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제596조제1항), 보정이 오가면 실제 시점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은 보정권고 글에서 다룹니다.

5. 기다리는 동안 확인할 것

연락이 없다는 것만으로 진행이 순조로운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주소·연락처·직장이 바뀌면 바로 알려야 법원 서류와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기간 안의 접수나 개시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진행은 서류 준비 상황, 보정 여부와 관할 법원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서류 목록과 비용은 법원 안내나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5조·제596조·제610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 서류 항목(2026.9.15. 기준), 같은 책자 비용·접수 항목(2026.9.15. 기준), 같은 책자 서류심사·보정 항목(2026.9.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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