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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 소각 —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장사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고, 법원 절차(개인회생, 간이회생·일반회생, 파산)가 있습니다. 서로 대상과 효과가 달라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뉴스나 영상에서 ‘소상공인 채무 소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빚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완성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새출발기금: 최근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추가 개편도 발표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 심사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발표 당시 ‘시행 예정’으로 밝힌 사항이므로, 신청할 때 적용 여부를 새출발기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채무 소각’은 새도약기금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무를 사들입니다. 매입되면 추심이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고, 담보 채무나 매입되지 않은 채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새도약기금 — 대상 조건과 대상 아님이 뜨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3.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

4.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확인할 것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로, 특정 감면율이나 개인회생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각 기관의 심사와 법원 판단,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하한 조정 등 2026년 6월 발표 사항은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11조제5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제도 안내(2026.10.02. 확인),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 안내(2025.9.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2026.6.25.), 새도약기금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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