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소상공인 채무 소각 —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장사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빚을 정리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있고, 법원 절차(개인회생, 간이회생·일반회생, 파산)가 있습니다. 서로 대상과 효과가 달라서,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제도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뉴스나 영상에서 ‘소상공인 채무 소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빚이 사라지는 소멸시효 완성과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2일 기준 공식 자료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새출발기금: 최근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캠코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8일 확대 방안을 발표했고, 9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입니다.
- 차주 구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연체 일수만으로 부실우려차주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도: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까지 최대 15억원입니다.
- 지원 내용: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 최대 90%, 무담보 채무 최장 2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거치(이자만 내거나 상환을 미루는 기간)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채무 1억원 이하인 사람 등에게 적용되는 확대 조건입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추가 개편도 발표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채무자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 심사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발표 당시 ‘시행 예정’으로 밝힌 사항이므로, 신청할 때 적용 여부를 새출발기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채무 소각’은 새도약기금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무를 사들입니다. 매입되면 추심이 멈추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고, 담보 채무나 매입되지 않은 채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새도약기금 — 대상 조건과 대상 아님이 뜨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3. 개인회생은 무엇이 다른가
- 법원 절차입니다: 정책 프로그램은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채권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개인회생은 개인 사채·거래처 채무 등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에 넣습니다.
-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이 법에 정한 요건을 보고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가압류와 변제 요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소득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어야 하고(제579조제3호),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채무에 이용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입니다(제611조제5항).
4.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
-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은 계속 들어오는 소득이 전제입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 채권자 구성: 빚 대부분이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정책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 계속 여부: 개인회생을 위해 가게를 먼저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가 어려운데, 개인회생을 하려면 가게를 먼저 폐업해야 하나요?를 참고하세요.
- 채무 규모: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다면 사업자를 위한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 기간과 현재 영업 여부(폐업 시점 포함)
- 금융회사별 연체 시작일, 담보 여부, 남은 원금
- 최근 사업소득 자료와 앞으로의 매출 전망
-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조회 결과와 이미 진행 중인 채무조정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로, 특정 감면율이나 개인회생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각 기관의 심사와 법원 판단,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하한 조정 등 2026년 6월 발표 사항은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11조제5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제도 안내(2026.10.02. 확인),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 안내(2025.9.1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2026.6.25.), 새도약기금 제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