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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위한 간이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

사업을 하다 빚이 커지면 법원 절차는 크게 세 가지 가운데 고르게 됩니다. 개인만 쓸 수 있는 개인회생, 규모 제한이 없는 일반회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인 간이회생입니다.

세 절차는 신청 자격, 채무 한도,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지, 담보 채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직업이나 빚의 액수 하나만 보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법령 원문과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2026년 10월 2일에 대조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개인회생: 개인 사업자의 기본 선택지

개인회생은 사업소득처럼 앞으로 계속 들어올 수입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권자들이 찬성 투표를 할 필요가 없고, 법원이 법에 정한 요건을 보고 인가합니다. 다만 집이나 가게에 잡힌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절차 밖에서 따로 움직입니다. 법인은 개인회생을 쓸 수 없습니다.

2. 일반회생: 규모 제한이 없지만 채권자 결의가 필요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같은 절차를 개인도 밟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고, 개인회생과 달리 담보권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채권자들이 모이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므로, 채권자 동의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절차가 무거운 만큼 비용과 시간도 더 드는 편입니다.

3. 간이회생: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소화 절차

간이회생은 2015년 7월 도입됐습니다. 신청할 때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합한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사업·임대·농업 등으로 계속 수입을 얻는 채무자)가 대상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이 금액은 예전에 30억원이었고, 법무부가 2020년 50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50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간이회생에 대한 흔한 오해

간이회생도 회생절차의 하나여서, 따로 정한 것 말고는 일반회생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제293조의3). 법원 심리와 채권자 결의를 거쳐야 하고, 언제나 더 빠르거나 변제기간이 더 짧은 것은 아닙니다. 또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간이회생이 폐지될 수 있고,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일반회생으로 이어서 진행할지 판단합니다(제293조의5).

5. 어떤 절차가 맞는지 가늠하는 기준

확인할 것

이 글은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 안내로, 특정 절차의 개시나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채무·재산·소득 구성과 채권자 의사,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소액영업소득자 금액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제2호·제293조의3·제293조의4제1항·제293조의5·제293조의6·제293조의7·제293조의8·제5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2026.10.02. 확인),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 일반회생, 법제처 시행령 입법예고(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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