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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 잘못 고르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때 법원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것)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고, 남은 빚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요건도, 진행 방식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도 다릅니다. 처음에 맞지 않는 절차를 고르면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나 폐지(진행 중인 절차를 끝내 버리는 결정)로 끝나고, 다른 절차로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는지 정리합니다.

1. 먼저 볼 것: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1호).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처럼 앞으로도 들어올 돈이 있어야 그 돈으로 변제계획(언제 얼마씩 갚을지 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앞으로의 수입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를 봅니다. 소득이 아주 적거나 없는 경우, 나이·건강·부양 사정으로 앞으로도 갚기 어려운 경우가 주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의 많고 적음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직업이나 월급 액수 하나로 “회생 대상”, “파산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득·생계비·재산·빚의 종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빚의 규모와 재산도 함께 봅니다

3. 진행 방식과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 예외적으로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갚고(제611조제5항), 다 갚으면 면책을 받습니다. 기간 동안 매달 약속한 돈을 내야 하므로 소득이 끊기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진행 단계는 개시·인가·면책의 차이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을 신청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면책신청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제3항,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 제외).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법적 불이익이 풀리는 것) 전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지는 각 직업에 관한 법률마다 다르므로 직업이 있다면 상담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다릅니다

이 제한은 “면책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절차가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는 사정이 다르므로 이전 사건의 결정문을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를 참고하세요.

5. 잘못 고르면 왜 다시 시작해야 하나

소득이 불안정한데 무리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인가 뒤 변제금을 계속 내지 못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거나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사라지고, 다른 절차로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합니다.

법원 실무로 이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제407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기준이고, 다른 법원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느 절차로 가든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벌금 등은 빚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공적인 빚”으로 한데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은 비면책채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특정 절차의 인가나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법원과 사건에 따라 실무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56조·제564조·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61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파산·면책절차(2026.8.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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