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며 개인 사업을 병행한 40대, 사업 수익 소명 요구를 넘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함께 해 온 40대입니다. 혼자 월세 집에 살며 직장에서 한 달 평균 약 270만원을 받았고, 빚은 금융회사와 카드사 등에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자동차를 담보로 한 대출과,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도 들어 있었습니다.
빚은 직장 월급만으로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를 함께 감당하지 못하면서 불어났습니다. 사업을 꾸리려면 영업과 운영에 꾸준히 돈이 들었지만 사업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고, 모자란 돈은 대출로 메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빚이 쌓이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직후 법원은 인지대·송달료와 필수 제출 자료, 신용교육 이수를 챙기라는 보정명령을 보냈고, 이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장의 임대차 관계와 수익을 밝히고 사업에서 버는 돈이 있으면 소득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적은 진술서와 세금계산서 목록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 매출이 그대로 소득에 더해지면 매달 갚을 돈이 크게 늘어나고, 실제로 손에 남지 않는 돈까지 갚아야 하는 계획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었습니다. 사업 소득이 따로 잡히면 계획의 월 변제금부터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사업의 수익 구조를 서면으로 설명
태신은 의뢰인의 사업이 다른 업체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을 진술서와 계약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매출이 모두 의뢰인의 몫이 아니므로, 매출을 그대로 소득에 더하면 같은 돈이 두 번 잡히게 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소득은 직장 급여 기준 그대로 둔 계획을 냈습니다.
2. 사업장 보증금은 재산에 반영
사업장에 걸린 보증금은 숨기지 않고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에 넣었습니다.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사업 관련 재산을 둘러싼 의문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빠뜨리면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먼저 드러내는 편을 택했습니다.
3. 생활비와 우선 갚을 세금을 계획에 반영
월세와 출퇴근에 드는 주유비를 추가 생활비로 넣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을 하며 생긴 부가가치세는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 첫 몇 달 동안 세금을 먼저 갚고 그 뒤부터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 갚는 순서로 계획을 짰습니다. 세금 같은 우선 채권을 계획에 제대로 담지 않으면 계획 자체를 다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4. 절차 요구도 빠짐없이 이행
신청 직후 받은 보정명령에 따라 신용교육을 이수했고, 보정권고에 맞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쳐 보정서와 함께 권고를 받은 지 3주 만에 다시 냈습니다. 차량은 시세에서 담보 금액을 뺀 만큼을 재산으로 잡았습니다. 예상 퇴직금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금액도 재산에 넣어, 청산가치를 빠짐없이 계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대출 일부 별도)
· 월 변제금: 약 80만원 × 36개월(총 약 2,820만원)
· 탕감률: 약 42%(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보정서를 낸 지 약 2주 만에, 신청으로부터는 약 4개월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80만원씩 36개월 동안 갚는 내용으로, 보정 과정에서 월 소득과 월 변제금을 바꾸지 않은 채 사업장 보증금만 재산에 더한 계획입니다. 소득 문제에 관한 보정서를 낸 뒤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 사업 수익 구조를 설명해 매출의 중복 산입 문제를 소명
▲ 사업장 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
▲ 월 변제금을 유지한 36개월 계획으로 개시결정
요약
직장에 다니며 개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법원은 사업에서 버는 돈까지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꼼꼼히 따집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매출이 곧 소득이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수익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장 보증금처럼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먼저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채무가 있다면 변제 순서도 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제때 내는 것이 개시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은 36개월 계획으로 절차를 시작해 빚을 정리할 길을 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이어 가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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