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TV1644.4212
목록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 온 40대 가장, 세 차례 보정 끝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과 결과 표시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뒤 자녀는 전 배우자가 키우고 있었고, 의뢰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 왔습니다. 혼자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며 한 달에 약 270만원을 벌었고, 빚은 카드사와 은행, 자동차 담보 채무까지 채권자 여섯 곳에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빚은 결혼 생활을 대출을 끼고 시작한 데서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뒤에는 생활비에 양육비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고, 모자라는 돈을 다시 대출로 메웠습니다. 월세조차 버거워 회사 기숙사로 옮겨 주거비를 아꼈지만, 회사 사정으로 급여 방식이 바뀌면서 월급이 줄어들자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은 오래된 차 한 대와 소액의 예금, 보험 정도였습니다.

신청 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세 차례 보냈습니다. 첫 번째에만 열한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생활비에 더해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보낸 금융자료를 내라고 했고, 소득은 지난 1년 평균으로 다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어디에 썼는지, 퇴직금은 없는지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양육비를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매달 갚을 돈이 그만큼 늘어나고, 줄어든 월급 대신 예전 소득으로 계산되면 현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이 됩니다. 요구에 하나라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개시가 계속 늦어질 수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양육비를 생활비로 반영하는 구조로 정리
처음에는 양육비를 다른 빚보다 먼저 빠지는 돈으로 계산했지만, 회생위원의 요구에 맞춰 생활비에 더하는 방식(추가생계비)으로 계획을 고쳤습니다. 양육비를 보내는 방식을 설명하고 2년치 계좌 거래내역을 내, 실제로 꾸준히 보내 왔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같은 요구가 세 번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자료를 보태 답했습니다.

2. 줄어든 월급을 사업주 확인서로 소명
지난 1년 평균으로 소득을 잡으라는 요구가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태신은 급여 방식이 월급제로 바뀌면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지금 실제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인서로 급여 방식이 시간 단위에서 월급제로 바뀐 사실을 보여 주었습니다.

3. 보증금과 퇴직금 등 재산 소명
예전 집 보증금에 대해서는 등기부와 사용내역 도표를 냈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150만원이 넘는 계좌·카드 거래에는 경위표를 붙였고, 이미 냈다고 답했다가 다시 요구받은 토지·건물 소유 여부 자료도 곧바로 보완했습니다. 재산 소명 과정에서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4. 청산가치에 맞춰 계획을 다시 설계
개인회생 계획은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오르자 태신은 소득과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하고 월 변제금을 약 70만원으로 올린 계획을 냈습니다. 요구가 올 때마다 자료를 보태 답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시 뒤 채권 하나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자 채권자목록과 계획도 바로 고쳐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5천만원(이자 포함, 자동차 담보 채무 별도)
· 월 변제금: 약 70만원 × 60개월(총 약 4,140만원)
· 탕감률: 약 20%(빚 가운데 갚지 않게 되는 부분)

세 차례의 보정을 모두 끝까지 거쳐 신청 약 4개월 반 만에 법원은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들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뢰인은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매달 약 70만원씩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월 약 26만원·52개월이던 계획보다 갚는 돈은 늘었지만, 양육비를 계속 보내면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양육비를 생활비에 더하는 구조로 계획 정리
▲ 줄어든 월급을 사업주 확인서로 소명
▲ 세 차례 보정권고에 모두 대응해 개시결정

요약

이혼 후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그 돈을 생활비에 더해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꾸준히 보내 왔다는 금융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이 최근에 줄었다면 회사의 확인서처럼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예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처럼 큰돈의 쓰임도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같은 요구가 반복되더라도 자료를 보태 가며 끝까지 답하는 것이 개시를 앞당기는 길입니다. 의뢰인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이어 가면서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내 조건으로 예상 변제금 계산하기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