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중 신청한 개인회생, 추심 중지명령 받고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이끈 50대 직장인 사례
개인정보를 가린 법원 결정문 사본입니다. 붉은 결과 표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클리어가 덧붙였습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해 온 50대 직장인입니다. 혼자 월세방에 살며 한 달에 약 480만원을 벌었지만, 채권자 여섯 곳에 진 빚이 이자까지 약 1억 6천만원에 이르렀고 이미 월급이 압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약 3천만원은 불어난 이자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 부양가족 없이 혼자 생활비를 꾸려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시작은 집을 구하려고 받은 은행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큰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대출 원금은 그대로 남았는데 돈은 잃었고, 이를 메우려 카드를 쓰고 지인에게 빌리면서 빚이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결국 연체가 쌓이자 한 은행이 월급을 압류해 매달 돈을 떼어 가기(추심)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급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낸 금지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도 월급은 계속 압류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담당자(회생위원)는 서류와 설명을 보완하라는 요구(보정권고)를 열 가지에 걸쳐 보냈습니다. 압류 때문에 모아 둘 수 없었던 변제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비를 왜 더 인정해야 하는지, 각종 재산과 채무 내역이 맞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 시작이 늦어지고, 그만큼 압류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급 압류가 계속되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고,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압류부터 멈추고 절차를 서둘러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압류로 이미 떼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변제계획의 모양도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1. 추심 중지명령으로 급여 압류부터 멈춤
금지명령은 앞으로 있을 강제집행을 넓게 막는 제도인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신은 이미 진행 중인 은행의 추심 절차만이라도 멈춰 달라는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했고, 법원은 나흘 만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월급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을 먼저 막아, 의뢰인이 생활비를 확보한 상태로 보정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2. 압류로 쌓인 돈을 첫 회 변제금으로
회생위원은 개시 전부터 변제금을 매달 따로 모아 두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신은 월급이 압류되어 그럴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이미 압류로 쌓여 있던 돈을 첫 회 변제금으로 한꺼번에 넣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채권자는 첫 회에 목돈을 받고, 의뢰인은 압류로 묶인 돈을 정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뒤에 인가된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변제기간 60개월의 필요성 설명
월세 명목으로 더 잡았던 생활비는 회생위원의 권고에 따라 뺐습니다. 대신 36개월로 줄이면 매달 갚을 돈이 280만원 가까이 되어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해 보여 주며 60개월 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채무와 카드 사용, 예금, 보험, 주식 등 재산·채무 내역을 밝히라는 요구에도 항목마다 자료를 갖춰 답했습니다.
4. 개시 후 금액 오류와 채권자 이의까지 정리
개시 뒤 직장에서 발급한 압류금 확인서의 금액이 실제보다 많게 적혀 있었고, 추심된 돈의 일부가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태신은 실제 금액으로 계획을 고치고, 채권 금액을 다투며 이의를 낸 은행의 요구를 반영해 채권자목록과 계획을 고치는 수정 허가 신청을 내 계획 변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핵심 수치
· 빚: 약 1억 6천만원(이자 포함)
· 월 변제금: 첫 회 압류로 모인 돈 + 이후 월 약 170만원, 모두 60개월(총 약 1억 1,640만원)
· 탕감률: 약 28%(대부분 이자 감면)
보정을 마치자 법원은 곧바로 회생 절차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했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시 후 바뀐 사정을 반영해 고친 계획도 법원의 승인(변경인가)을 다시 받았습니다. 개시 전 마지막으로 낸 계획은 압류로 모인 돈을 첫 회에 넣고, 이후 매달 약 170만원씩, 모두 60개월 동안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금 대부분을 갚는 계획이지만, 불어나던 이자 부담을 덜고 급여 압류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에서 추심 중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중단
▲ 압류로 모인 돈을 첫 회 변제금으로 활용하는 계획으로 개시
▲ 개시 후 금액 오류와 채권자 이의를 정리해 변경인가까지 완료
요약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심이 계속되므로, 중지명령처럼 당장 압류를 멈추는 조치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미 압류로 모인 돈도 버리는 돈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넣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시 뒤에도 서류상 금액 오류나 채권자의 이의 같은 변수가 생기므로, 인가를 받을 때까지 계획을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처럼 갑작스럽게 불어난 빚도 회생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압류 걱정 없이 월급을 받으며 정해진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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