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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카드·휴대폰 할부·여행은 어디까지 괜찮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매달 변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 나서 새로 할부로 사도 되는지, 체크카드는 계속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가족과 짧게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생활에 필요한 소비는 할 수 있지만, 변제금을 먼저 지키는 것이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 동안 갚는 절차입니다. 생계비 안에서 식비·교통비·통신비·병원비를 쓰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새로 지는 빚은 줄어들지 않고, 변제금을 못 내게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 되나”보다 “변제금에 지장이 없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1. 카드: 체크카드는 쓰되 계좌 상태를 먼저 봅니다

체크카드 결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던 은행 계좌에서는 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맞비겨 정리하는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맞비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쓰려는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가 빚이 있던 금융회사 계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 글에서 다룹니다. 신용카드는 발급과 사용 여부를 카드사가 자체 심사로 정합니다.

2. 휴대폰: 기존 할부와 새 할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할부를 가족 명의로 대신 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부담자가 달라지면 나중에 법원 설명에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3. 여행: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여행을 법원 허가 사항으로 정한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 명령이나 회생위원(법원이 정한 절차 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재산·소득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제602조제2항). 생계비를 아껴 모은 돈인지, 가족이 부담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결제 내역을 남겨 두세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재산·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폐지 사유입니다(제621조제1항제3호).

4. 새 빚이 변제를 흔들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제1항제2호). 폐지되어도 이미 낸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이지만(같은 조 제2항), 남은 빚은 줄지 않은 채 채권자가 다시 청구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할부와 여행이 겹쳐 한 달이라도 변제금을 못 낼 것 같다면 지출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진 경우는 인가 후 소득 감소 글을 참고하세요. 대출은 개인회생 중 대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때 꼭 물어볼 것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절차 유지나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변제계획 내용과 수행 상황,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인가 결정에 별도 조건이 붙은 사건은 그 조건이 우선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581조·제602조·제611조·제621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개념·신청자격(2026.9.15.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폐지(2026.9.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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