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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사기 피해로 재산을 잃고 빚이 남았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지인 소개로 “원금은 지켜 주고 매달 수익을 준다”는 투자처에 돈을 넣었습니다. 모아 둔 돈에 대출까지 보탰는데, 몇 달 뒤 운영자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고소는 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대출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 피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자금 흐름 자료가 핵심입니다

투자사기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정리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만으로 면책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누가 돈을 빌렸는지, 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떤지를 함께 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먼저 검토합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소득으로 먼저 나눕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5항). 빚 한도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담보 없는 빚 10억원입니다. 개인파산은 빚 한도가 없고, 재산을 정리해 나눈 뒤 남은 빚의 면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개인파산에서는 투자 경위가 면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사유(법원이 면책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그중 하나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지나친 빚을 진 경우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과 스스로 무리한 투기를 한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어떻게 속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빚이 생긴 경위, 그 행위의 정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 채권자의 이의 여부 등을 따져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개인회생에서는 사용처 설명과 성실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뒤 면책을 받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투자 손실 자체가 신청을 막는 사유로 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제7호). 대출금이 투자처로 넘어간 이체 내역, 투자 약정서, 고소장과 수사 진행 자료로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다면 최근 몇 달 사이 생긴 대출 글도 참고해 주세요.

4. 돌려받을 권리도 재산이고, 남의 돈이 섞였다면 따로 봐야 합니다

사기범에게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는 재산입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권리가 재산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남은 코인·주식 같은 투자 자산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투자를 권해 그 돈을 받아 넣었다면 그 지인이 내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에서도(제625조제2항 단서 제4호), 개인파산에서도(제566조) 면책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빚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빚을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나 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자료, 소득·재산,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판단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566조·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5항·제624조·제62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심리 및 결정」, 대법원 2024. 12. 26.자 2024마6789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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