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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많은 편인데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저는 회사에서 연차가 꽤 쌓여 월급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 다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월급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많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지만, 그만큼 매달 갚을 돈이 커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소득 상한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한도는 빚의 크기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빼고 남는 돈으로 갚는 제도입니다. 월급이 많으면 남는 돈도 많아져 매달 갚을 돈이 커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가”보다 “해서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1. 법이 정한 한도는 소득이 아니라 빚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담보 있는 빚 15억원, 담보 없는 빚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빚을 다 갚기 어렵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많더라도 빚이 그보다 훨씬 많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입니다

변제계획(빚을 어떻게 나눠 갚을지 정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세금 등을 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 즉 가용소득으로 갚도록 짜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이는지 확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2항).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하는 가구별 소득 기준)의 60%를 기본으로 봅니다. 월급이 오를수록 생계비는 그대로이고 갚을 돈만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지출이 많다는 사정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기본 생계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다면 추가 생계비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해마다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를 넘는 부분) 인정 기준을 정해 공지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에 공지되었습니다.

다만 항목 이름만으로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차량유지비·통신비·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얼마를 쓰는지, 기본 생계비와 겹치지 않는지를 계약서·영수증·이체 내역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생계비는 부양가족·생계비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4. 재산 가치보다 적게 갚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받을 몫(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고, 청산가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제5항). 소득이 높은 분은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빚 원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폭이 작으므로, 이자를 줄이는 다른 채무조정 방법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를 참고해 주세요.

5. 소득은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상여금·성과급·수당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돈도 소득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여 적거나 일부 자료를 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2호). 변제금을 낮추는 방법은 소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변제금이나 추가 생계비 인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지출 자료와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은 법원과 연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제611조제5항·제614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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