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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불안정하고 빚이 많은데, 나도 개인회생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몇 달 뒤 재계약이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카드값과 대출이 쌓여 월급으로는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 직장이 불안정해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빚의 크기만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들어올 수입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정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은 빚을 제때 갚기 어렵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이 정한 빚의 한도, 과거 면책 이력, 재산의 크기 같은 조건을 함께 봅니다. 계약직처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도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합니다.

1. 수입 요건: 고용 형태보다 ‘수입이 이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법은 신청인을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눕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급여소득자인지를 고용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본다고 설명합니다.

2. 빚의 한도: 담보 있는 빚과 없는 빚을 따로 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빚(집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은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빚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두 금액을 합친 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도를 넘는지 봅니다. 반대로 빚이 적다고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빚이 적고 수입이 넉넉하면 법원 절차가 꼭 필요한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3. 과거 면책 이력: 5년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빚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제5호). 이전 사건이 면책 없이 기각·폐지로 끝났다면 이 조항과는 다르지만, 끝난 사유에 따라 새 사건에서 설명할 내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 결정문을 챙겨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4. 재산과 갚을 수 있는 돈: 계획이 성립하는지 함께 봅니다

자격이 된다는 것과 변제계획이 인가(법원이 계획을 승인하는 결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지금 가진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재산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몫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제4호). 또 수입에서 세금과 생계비 등을 뺀 돈으로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고, 소득·생계비·재산·먼저 갚아야 하는 빚을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5. 사정이 딱하다는 것만으로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낸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어려운 사정은 진술서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기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사정 설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입과 재산은 있는 그대로 적고,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상담 단계에서 먼저 말해 주어야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인의 신청 자격이나 인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수입의 지속성, 재산, 채무 내역과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법령 개정이나 법원 실무 변경이 있으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5조·제614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2026.9.15. 기준), 같은 책자 개시신청 취하·기각 항목(2026.9.15.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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