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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사해야 하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전세보증금 중 일부는 제 돈이고 나머지는 대출입니다. 신용대출과 카드값이 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신청을 못 하는지, 신청하면 지금 집에서 바로 나가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신청 가능성과 주거 유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과 채무, 수입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답이 곧 전세계약이나 전세대출이 기존 조건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계약과 대출의 구조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보증금 전체와 대출잔액을 각각 준비합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실제 납부한 내역, 현재 대출잔액을 구분해 적어 주세요. 돈을 빌린 곳이 은행인지 가족인지, 계약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임의로 대출을 빼고 남은 숫자 하나만 재산으로 적으면 대출의 성격을 놓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 관련 권리 설정을 확인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보증기관이 있는지 등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이나 관련 통지서를 가지고 오면 막연히 전세대출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한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3. 보호되는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보증금 등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법이 정한 면제재산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계약 조건·권리관계 등 확인 없이 보증금 전부가 보호된다거나 일정 금액을 누구나 뺄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383조 및 관련 규정을 사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4. 만기와 실제 통지 내용도 알려주세요

임대차 만기일, 갱신 여부, 대출 만기, 임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주택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그 사정도 처음부터 알려야 합니다. 주거가 급한 사건은 단순한 월 변제금 비교만으로 상담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대출 잔액 및 약정 자료, 갱신·반환 관련 통지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자료가 없다면 어떤 문서를 어디서 확인할지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설명용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계약의 유지나 대출 연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09.30. 개별 계약·증빙과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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