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고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을 받아도 마지막에 인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때 인가가 안 되는지,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가는 법이 정한 요건을 채웠는지로 판단하며, 핵심은 ‘낼 수 있는 계획인지’와 ‘채권자 몫이 충분한지’입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해도 된다는 결정이고, 인가는 제출한 변제계획을 그대로 실행해도 된다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법은 인가 요건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계획이 법에 맞는지, 공정하고 실제로 해낼 수 있는지, 미리 낼 비용을 냈는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게 주지 않는지입니다. 여기에 법원의 수정명령을 따랐는지도 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1. 법이 정한 인가 요건
채권자나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이 이의를 내지 않았다면,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채웠을 때 인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제1항).
- 법률 적합성: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맞을 것
- 공정성과 수행가능성: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
- 비용 납부: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수수료 등을 냈을 것
- 청산가치 이상 변제: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계산한 총변제액이,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가 나눠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을 것.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입니다.
2. 꾸준히 낼 수 있는 계획인가
수행가능성은 ‘이 계획을 정말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를 묻는 요건입니다.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소득에 비해 변제금이 지나치게 크거나, 최근 소득이 크게 바뀌었는데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이라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제610조제2항). 소득이나 가족 상황이 바뀌었다면 감추지 말고 바로 알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파산했을 때보다 적게 주는 계획은 아닌가
청산가치는 ‘지금 내 재산을 모두 팔아 나눈다면 채권자가 받을 몫’입니다. 예금, 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받을 퇴직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총변제액도 그만큼 커야 합니다. 재산을 빠뜨렸거나 평가를 낮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면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는지는 퇴직금·자동차·주식, 개인회생에서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4.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낸 경우
이의가 나오면 앞의 요건에 더해 다음 요건까지 갖춰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제2항).
- 이의 낸 채권자 몫: 그 채권자에게 주는 금액이 파산했을 때 그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가용소득 전부 투입: 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 등을 뺀 돈) 전부를 변제에 쓸 것
- 최저 변제액: 총변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채권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100분의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이 기준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5.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을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정해진 기한 안에 고쳐야 합니다(제610조제3항·제4항). 이 수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인가하지 않습니다(제614조제1항 단서). 또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으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중간에 끝냄)해야 합니다(제620조제1항제2호).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나오지 않거나 설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을 한 경우,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0조제2항).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불복)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제1항).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개시결정문과 변제계획안 사본
- 회생위원의 보정 요청서, 의견서, 수정명령서
-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와 바뀐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재산 평가 자료(보증금 계약서, 차량 시세, 보험 해약환급금 내역)
- 채권자가 낸 이의 내용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특정 사건의 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 자료, 채권자 이의 여부, 담당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인가 요건의 세부 적용과 보정 방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제614조·제620조·제6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2026.10.02.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의 인가(2026.8.15. 기준), 같은 책자 – 개인회생절차의 폐지(2026.9.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