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떠안은 대출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저금리 대출로 바꿔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안내대로 앱을 깔았습니다. 그 뒤 제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그 돈은 시키는 계좌로 보내 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대출 상환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 신고와 대출 다툼을 먼저 챙기고, 남는 빚은 개인회생에서 다른 빚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생긴 대출이라도 피해 신고만으로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유리해지지도 않습니다. 먼저 돈이 빠져나간 계좌를 묶는 조치와 대출을 다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남는다면, 다른 빚과 함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1. 가장 먼저 할 일: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급하면 전화로 먼저 신청하고, 3일 안에 서면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금융회사는 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지급정지(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는 것)합니다. 이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릅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벌받으므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이 대출이 정말 내가 갚을 빚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 내가 속아서 직접 신청하고 받은 대출: 속았다는 사정과 별개로 대출 계약은 내 이름으로 맺어진 것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등으로 정리할 빚이 됩니다.
- 내가 모르는 사이 명의를 도용당해 실행된 대출: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대출이 내 빚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금융권은 2024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운영해 일정한 사고 유형에서 금융회사가 피해를 나눠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8월 28일 발표자료 기준).
어느 쪽인지는 대출 신청 경로, 본인 인증을 누가 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개인회생에서는 이렇게 다룹니다
다툼이 있는 대출이라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목록에 적지 않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2항 단서 제1호). 채권자목록의 내용은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고, 다툼이 있으면 법원 재판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최근에 생긴 큰 대출의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직후 어디로 돈이 갔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경찰 신고 자료가 그 설명이 됩니다. 통장 내역 정리는 통장 내역 글을, 최근 대출 문제는 최근 몇 달 사이 생긴 대출 글을 참고해 주세요.
4. 돌려받을 돈과 내 계좌가 쓰인 경우
지급정지된 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게 되면 그 돈은 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 계좌가 사기에 쓰여 다른 피해자에게서 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제2항 단서 제4호). 이 경우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따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금융회사 피해구제·이의제기 접수 내역
- 대출 계약 내역과 실행일, 입금·송금 통장 내역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설치한 앱 정보
- 보이스피싱 대출 외 다른 빚 목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대출 취소나 개인회생 인가·면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대출 경위와 자료, 금융회사·수사기관 처리, 관할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금융회사 책임 분담과 피해 환급 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해구제 신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정지」,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2025.8.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면책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