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어TV1644.4212
목록으로

개인회생 전에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질문 ·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

한 금융회사 신용대출을 몇 달째 연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다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이 방법부터 써 볼 수 있는지, 독촉 전화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체 중이라면 대출해 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 이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연체한 개인은 그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대상은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입니다. 금융회사는 요청을 내부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야 하지만,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진행 중이면 이 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1. 요청할 수 없는 경우부터 확인하세요

법은 다음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2. 요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무조정 요청서, 변제능력 자료 등을 금융회사에 냅니다(제35조제2항). 금융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하고, 조정하기로 하면 변제계획이 담긴 채무조정안을 붙여야 합니다(제37조제3항). 서류 보완 기간은 이 10영업일에서 빠집니다(제37조제4항). 채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하고, 그 채권이 다른 곳에 넘어가도 합의 효력은 새 채권자에게 미칩니다(제38조). 금융위원회는 조정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약속한 날까지 나눠 갚을 권리)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택 경매 신청과 채권 양도도 제한된다고 안내합니다.

3.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서류 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 조정이 끝난 채권에 대해 다시 요청한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1항). 다만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먼저 제안할 수 있습니다(제36조제2항).

4. 독촉과 연체이자에 대한 보호

5. 개인회생과 무엇을 먼저 할까요

연체한 대출이 한두 곳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직접 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원금 감면이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동안에도 다른 채권의 압류는 막히지 않을 수 있으니 전체 채무를 놓고 정하세요. 제도 비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세 가지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상담 전 확인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채무조정 승인이나 특정 감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과 개별 사정에 따르고, 개인회생을 택한 경우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금액 기준(3천만원·5천만원)과 세부 절차는 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정하므로 개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4.10.17. 시행, 법률 2026.1.2. 시행본 기준).
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7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16.)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

내 상황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