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 간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몇 년 전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그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서류가 왔습니다. 이제 제 돈은 영영 못 받는 것인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록에 오른 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받게 되고, 채권자로서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은 개별 독촉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나눠 받습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이의, 채권자집회 이의, 면책되지 않는 채권 주장처럼 채권자가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1. 목록에 적힌 금액이 틀리면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제1항).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목록 내용대로 확정되고, 확정된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603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법원 서류에 적힌 이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 날짜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권자에게 알리고, 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613조제1항·제5항).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추가 요건을 갖춘 때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614조제2항). 예컨대 이의한 채권자가 받을 총액이 파산했을 때의 배당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쓰여야 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인가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3. 개시결정 뒤에는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채권으로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600조제1항). 목록에 적힌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갚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지인이 따로 조금씩 갚겠다고 해도,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 목록에서 빠진 채권: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1호). 다만 목록에서 빠졌다는 사실이 따로 갚겠다는 약속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빠뜨렸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624조제3항제1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의로 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제2항제4호). 단순히 빌린 돈을 못 갚은 것은 일반 대여금 채권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 빌린 경우처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증거로 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5. 시효와 보증인도 확인하세요
일반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시효는 빌려준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민법 제76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 등 개인회생절차 참가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제3호). 보증인이 있다면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5조제3항).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법원 서류: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이의기간·채권자집회 안내
- 대여 증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 약속 내용: 갚기로 한 날짜, 이자 약정, 일부 변제 내역
- 빌린 경위: 돈을 빌릴 때 들은 용도·설명과 실제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다룬 것으로, 채권 회수나 비면책 인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채권의 성격과 증거, 절차 진행 단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법령·공공자료 대조: 2026.10.02.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일정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받은 서류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2조·제582조·제600조·제603조·제604조·제613조·제614조·제624조·제625조, 민법 제162조·제166조·제76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2026.10.02.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회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